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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9 2013나35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3행의 “위 인정 사실에” 다음에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을 제1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L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제1심 증인 J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을 추가하고, 제7면 제5행 이하에 아래와 같은 설시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설시 부분】 ③ 원고는 G 상설 매장의 개설에 관한 권한 또는 권리가 주식회사 K에 있다며 F에게 위 회사를 소개해 주고, F으로부터 G 상설 매장 개설에 필요하다며 앞서 본 바와 같이 1,500만 원을 받았으며, 그에 따라 F은 위 회사와 G 상설 매장의 개설을 위해 상품 판매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G 상설 매장의 개설을 F에게 허락할 권한 또는 권리가 위 회사에 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④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인테리어업자 I가 F의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지체하여 F에 대한 ‘G 대리점 승인’이 취소됨으로써 F의 G 상설 매장 개설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패션 브랜드 유치 업무를 한 J이, G 상설 매장의 인테리어는 K이 지정하는 인테리어업자가 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I로부터 자신을 위 인테리어 공사 시공자로 지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 원을 받고 K이 지정한 업체를 배제하고 위 I를 F의 매장 인테리어 공사 시공자로 지정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F의 G 상설 매장 개설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원고 측(J)의 위와 같은 배임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