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11.06 2018고단100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001』 피고인은 개인공사업자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9.경 인천 서구 B빌라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9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8.경부터 2016. 1. 9.경까지 사이에 퇴직 근로자 9명의 임금 1,8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315』 피고인은 개인공사업자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5. 11. 29.경부터 2016. 1. 15.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12.분 임금 1,150,000원 및 2016. 1.분 임금 1,200,000원 합계 2,3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367』 피고인은 인천 서구 F아파트 G호에 거주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