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가단28094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D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전6294 양수금 청구사건의 확정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주문 기재 집행권원 채권의 양수를 원인으로 한 집행문 부여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