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5고정1134
1. 피고인은 2014. 10. 16. 02: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제공해 준 술을 마시고 난 후 “서비스가 안 좋다, 술값으로 준 돈 30,000원을 돌려 달라.”라고 말하며 고함을 치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정1135
2. 피고인은 2014. 8. 27. 3:15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그 전 위 주점에 술을 마시러 온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 큰소리를 지르는 등 시끄럽게 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면서 “야 내가 누군지 아냐, 씹할 놈아, 장전동에서 내 모르는 사람 없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해 위 주점에 들어온 손님을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7. 03:00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노래방’에서, 그 전 위 노래방에 놀러와 술을 마신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아가씨 불러주는 것 불법 아니냐 신고를 하겠다.”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8.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노래방’에서, 그 전 위 노래방에 술을 마시러 온 피고인이 옷을 입은 채 피해자에게 성기를 들이 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