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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31 2016고단16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 00:1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테이블에 앉은 후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24세) 이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자,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 왜 이러세요

”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다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쓸어올리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재차 “ 여기 이러는 데 아닙니다.

왜 이러세요.

”라고 화를 내자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 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