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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154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4. 12. 22.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5 고단 1548]

1. 피고인은 2015. 1. 27. 03:47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 ㈜D” 주차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95,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받침대 대형 3개, 소형 5개를 피고인 소유의 F 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3:57 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잇는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 플라스틱 받침대 3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1. 02:20 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K” 창고 앞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받침대 4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 고단 2386]

4. 피고인은 2015. 4. 16. 00:45 경 대구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창고 옆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8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받침대 4 장을 P 봉고 프런티어 차량 적재함에 옮겨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 고단 2706]

5. 피고인은 2015. 5. 21. 23:55 경 대구 달성군 Q에 있는 원룸 신축 현장에서 그곳에 적재된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 원형 철근 지지대( 일명 샤포트) 15개를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5 고단 5104]

6. 피고인은 2015. 7. 19. 10:28 경 대구 동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 주 )U ’에서 울타리에 심어 놓은 나무사이로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5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파 렛트 15개를 울타리 밖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