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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2.14 2016노6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6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3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의 친딸인 피해자가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어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항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간음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친부에게 돌아간 이후에도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한 사실도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 범행의 태양 및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의 정도도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평생 씻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은 것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친모 사이의 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가족이 분열되고 해체되어 피해자가 더욱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