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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24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3층 20평의 면적에 간이침대가 설치된 마사지실을 두고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3. 17:20경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에게 1시간당 5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손님의 얼굴 등 부위를 마사지 한 후 마무리로 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해준다며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고인 신분증,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