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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0 2014가단31542

자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5. 10.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7, 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2. 3.경 유한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에게 B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를 하도급하였다.

(2) 원고, 피고 및 A은 2013. 6.경 원고가 위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A에게 납품하는 건축자재의 대금을 납품일의 다음달 말일에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2013. 6. 28.경부터 같은 해

8. 16.경까지 위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47,432,110원의 건축자재를 납품하였다.

(4) 원고는 2014. 1. 28. 피고로부터 17,432,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건축자재 대금 30,000,110원(= 47,432,110원 - 17,43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축자재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5. 3. 원고에게 액면금 2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였고, 같은 해

7. 5. 그 약속어음금이 결제되었으며, 피고가 2013. 6. 21.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변제 항변은 3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3. 4.경 A에 대하여 건축자재 미수금 채권 94,538,098원을 가지고 있었다.

(나) 원고가 A에게 위 채권의 변제를 독촉하자, 2013. 4. 말경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A이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