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15. 01:3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인인 피해자 D(여, 45세)가 성관계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15. 03:10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의 피해자 경사 F이 위 D를 병원으로 후송하려고 하자 위 F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의 얼굴을 때리면서 쓰고 있던 안경을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일부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안경 파손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던 중 무의식적으로 휘두른 손에 맞은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