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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52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성시 D 소재 상가건물 3층에 있는 ‘E’에서 실장 직함으로 전반적인 운영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E에서 마사지사로 일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23.경부터 2016. 3. 24.경까지 위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 E 실장 A으로부터 마사지 40분 기준 1회당 2만원을 받고 손과 발을 이용하여 손님의 어깨, 몸, 다리 등을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1.경부터 2016. 3. 24.경까지 위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 E 실장 A으로부터 마사지 40분 기준 1회당 2만원을 받고 손과 발을 이용하여 손님의 어깨, 몸, 다리 등을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3.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샤워시설이 설치된 밀실 4개, 마사지실 6개, 대기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춘 위 E이라는 성매매업소에서 실장 직함으로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을 마사지룸과 밀실로 안내하는 업무 등 전반적인 운영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0.경부터 같은 해

3. 24.경까지 위 E에서 그곳 종업원인 태국인 여성 F, G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