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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5 2017고정9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4. 00:23 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C 노래방에서 D 모임으로 처음 만 나 알게 된 피해자 E(54 세, 남) 과 대금 계산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때려 입술 안쪽이 터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