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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13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6. 12:0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건설현장의 E사무실 앞에서 건설현장에 중장비(굴삭기) 투입 문제로 F회사 사장인 피해자 G(남, 38세)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성으로서 참기 힘든 모욕적인 욕설을 장시간 공격적으로 하여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항의의 표시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심한 욕설에 대항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한 욕설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