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사고 | 2017 제28호 | 취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최초 및 유족-사고
취소
20190529
회식이 끝나고 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업무외 재해로 판단해 불승인 처분한 사건에 대하여, 모임장소를 나간 것이 퇴근이 아닌 술을 깨기 위한 행동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취소” 결정한 사례
원처분기관이 2016. 12. 19.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 요지회식이 끝나고 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업무외 재해로 판단해 불승인 처분한 사건에 대하여, 모임장소를 나간 것이 퇴근이 아닌 술을 깨기 위한 행동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취소”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 2017 제28호-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16. 12. 19.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내용가.청구인은 고 최△△(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처로서 고인이 ○○도 ○○시 ○○미용실 앞 노상 횡단보도에서 주생방면에서 ○○시내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원인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여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고로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나.원처분기관에서는 재해조사 결과, 고인의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업무외 재해로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였다.2. 청구인 주장가. 청구경위고인은 2016. 6. 20. ○○시 소재 ○○추어탕에서 개최되는 ‘○○면 기관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에 참석하였고 협의회 종료전 ○○면 총무계장인 김○○ 간사가 20:26경 식사비를 결재하였는데, 이때 모임장소인 2층 방에 있던 고인이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하고 2층 방을 나갔다.협의회가 마칠 즈음 약 20:45경 고인은 ○○추어탕 집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사고 이후 곧바로 119에 의해 20:57경 ○○의료원으로 이송하였으나 결국 사망하여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부지급하였다.나. 협의회가 업무상 행사인지 여부원처분기관에서는 협의회 참석에 대하여는 업무상 행사로 판단하였다.다. 사고이전 회식비용의 결재가 완료되어 협의회가 종료되었는지 여부○○면기관장협의회는 회장이 ○○면장이고 간사가 ○○면사무소 총무계장으로 모임이 끝나는 시점에 미리 나가서 계산을 하는 형태는 종종 주변에서 볼 수 있으며 협의회 간사는 협의회 종료 전 미리 결재가 이루어졌으며 당시 참석자는 고인을 제외하고 모두 식사를 협의회 장소에서 하고 있었던 점을 원처분기관은 간과하고 있다.라.고인이 주변이 매우 어두워 산책을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으로 보기 어려웠는지 여부-사고 당일 20:45경이면 매우 어두웠으며, 사고 전일인 6. 18., 6. 19.은 최고기온이 30℃정도 였음이 확인되며, 6.20.에는 ○○지역 강수량이 6.3mm였음이 확인되어 매우 습하고 더운 날씨임을 알 수 있다.-이렇게 덥고 습한 날씨에 전날에 이어 계속 음주를 하는 고인의 몸상태로는 ○○제방으로 올라가서 시원한 바람을 맞을 수 있음을 알고 ○○으로 이동하는 행위는 너무나 당연한 판단일 것이다.마. 회식이 진행되던 식당 옆에 별도의 휴게실이 설치되어 있는 점협의회가 진행되던 ○○추어탕 앞에 별도의 휴게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흡연장소이고 냉방장치가 없는 밀폐된 공간으로 사고당시 습하고 더운 날씨를 감안할 때 비흡연자가 흡연실에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다.바. 고인의 자택으로 가기 위해서는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점협의회가 열렸던 ○○추어탕에서 고인의 집(○○시 ○○로 221-42)으로 귀가하는 방법은 ①택시를 이용하거나 ② 도보로 이동하는 방법이 있다 할 것인데 고인의 집은 추어탕집 뒤편에 위치하여 골목사이사이를 걸어가거나 대로를 이용한다 할지라도 길을 건너지 않고 집으로 귀가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경로할 할 것이므로 잠시 바람을 쐬러 천변가에 나갔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추론이라 할 것이다.사.사고 직후 ○○경찰서에서 행해진 유족의 진술에서 고인이 귀가 중이었다고 진술 된 점-사고당시 고인과 함께 있었던 백○○ 상무는 교통사고 사실을 김○○ 기획상무에게 알리기 위해 전화를 하였고 당시 김○○상무는 오○호와 식사를 하고 있었으며, “기관장협의회에 왔는데 최○○상무가 교통사고를 당해 ○○의료원으로 갔으니 가족들에게 빨리 연락하고 병원으로 가보라.”는 지시를 하여 오○○ 대리가 고인의 조카에게 전화를 걸어 고인의 처의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를 하였으나 운동을 하러 간 바람에 연락이 닫지 않아 고인의 조카에게 “작은아버지에게 일이 생겼으니 집안의 어른을 대리고 ○○의료원으로 오라.”고 하였고 고인의 형은 연락을 받고 ○○의료원으로 가게 되었다.-○○경찰서에서 진술한 고인의 형은 사고경위를 백○○ 상무에게 “○○면 기관장 협의회 참석차 ○○추어탕에서 회의를 가졌고 식사 이후에 교통사고가 났다.”라고 말하여 당연히 회의를 마치고 식사하고 돌아오다가 사고가 났을 것으로 추측하여 발언하였던 것이다.아. 고인이 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는 점-고인은 행사 종료전에 “잠깐 나갔다 오겠다.”는 말을 하고 방을 나섰고 나머지 관계자는 고인이 들어오지 않아 기다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사고 당일 참석한 농협의 백○○상무와 사전에 “행사를 마치고 걸어서 가자.”고 서로 얘기를 나눈 사실이 있으며, 고인이 이러한 약속을 파기할 만큼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인은 처음 참석한 공식적인 기관장 모임에서 일방적으로 혼자만 귀가할 정도로 비상식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자. 결론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날 지에 대한 3가지 유형을 살펴보면①회식장소에서의 과음으로 회식도중 잠깐 바람을 쐬기 위하여 천변으로 건너가려고 하였던 상황②행사 당일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회식장소에서 나와서 행사가 종료 될 때까지 천변에서 계속 기다리다 종료하면 귀가하려고 했을 상황③백○○상무와 걸어가기 위하여 식사가 끝나기를 밖에서 기다리려고 하였거나 몸 상태가 힘이 들어 도저히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 힘이 들어 혼자서 귀가하기 위하여 도로를 건너서 택시를 타거나 걸어가기 위하여 행사장을 벗어나는 과정에 있었을 상황으로위의 ①과 ② 사유는 행사 중이었음이 인정되는 상황이기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③의 사유는 고인이 50대 중반으로 조합지점장의 위치에 있는 정상적인 성인이 첫모임에서 일방적으로 인사도 없이 모임의 자리를 빠져나와 귀가한다는 가정은 있을 수 없다 할 것이기에 ③의 상황은 고인의 사회적 위치나 모든 제반 상황 등을 종합할 때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이기에 부적절하다 할 것이다.그러므로 협의회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잠시 숙취를 해소하기 위하여 식사도중에 음식점을 나와 음식점과 연결된 도로를 건너 천변으로 향하다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있으므로 이를 심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1) 심사청구서2) 원처분기관 의견서3) 원처분기관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사본4) 요양급여신청서 사본5) 재해조사서(사고성) 사본6) 신용카드 전표 사본7) 교통사고 사실원 사본8) 기상청 날씨 사본9) 확인서 사본10) 사망진단서 사본11) 구급증명서 사본12) 사고관련 확인서 사본13) 지급회의서 사본14)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15) 2015년 ○○면 기관장 간담회 자료 사본16) 진술조서 사본17) 출장복명서 사본18) 증거조사조서19)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20) 기타 참고자료나. 사실관계1) 재해경위가)청구인은 고 최○○(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처로서 고인이 ○○시 ○○미용실앞 노상 횡단보도에서 주생방면에서 ○○시내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원인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나)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경찰서장, 2016. 7. 28.)- 발생일시 : 2016. 6. 20. 20:45- 발생장소 : ○○도 ○○시 ○○로 1399-1 ○○미용실앞 노상- 사고유형 : 차대사람-사고내용 : 1차량은 주생방면에서 ○○시내 방면으로 진행 중 보행자보호의무 위반한 과실로 ○○미용실에서 요천변으로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2) 사업장개요가) 사업장 : ○○조합나) 사업장 관리번호 : ○○○-○○-○○○○○-0다) 산재 성립일자 : 1998. 7. 1.라) 업종 : 금융업마) 고인 재직당시 직책 : ○○조합 ○○지점장3) ○○면기관장 협의회가) 구성- 협의회장 : ○○면장- 간사 : ○○면총무계장-구성원 : 발전협의회장, ○○상담소장, ○○면초등학교장, ○○지점장, 우체국장, 파출소장, 시의원 등- 협의회 목적 : ○○면 각 기관들의 원활한 업무운영 및 협조를 위하여 결성- 개최시기 : 매월1회- 참석비용 : 사업장에서 지급됨.나) 사고당일 ○○면기관장 협의회- 장소 : ○○시 ○○동 소재 “○○추어탕”-참석자 : ○○면장, 시의원, ○○파출소장, ○○우체국장, ○○지점장(고인), ○○조합 경제상무(백○○, 전 ○○지점장), ○○면 총무계장, 조합○○지점 차장- 행사내용 : 기관별 협의사항 및 전임지점장의 환송과 신임지점장(고인)을 환영다) 주문음식 : 맥주 2캔, 소주 7명, 정식 2상라) 고인의 사고 당시 행사비용 지출 여부(사고 19분전 비용계산됨)- 고인의 사고 시간 : 2016. 6. 20. 20:45분경- 행사비용 계산시간 : 2016. 6. 20. 20.26분경마)고인은 2016. 6. 1.자로 조합○○면지점장으로 발령 났으며 전임자는 행사 참석자인 백○○으로 확인된다.4) 사고 목격자 진술(○○경찰서 경비교통과)가) 진술인 : 남○○ (목격자)나)사고인지 경위 : 조깅을 하기 위해 인도로 걸어가던 중 “쿵” 소리를 듣고 브레이크 정지하는 끽소리가 나면서 피해자가 공중에 뜨면서 사고현장을 목격함.5) 진술조서(○○경찰서 경비교통과)가) 진술인 : 고인의 형나)사고인지 경위 : 2016. 6. 20. 21:15경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아들에게 전화가 와서, 동생이 저녁을 먹고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운명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음.6) 주행영상기록장치(차량용 블랙박스) 기록협의회장소인 “○○추어탕” 로변에 주차된 차량에서 고인이 걸어 나오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으며, 녹화당시 주변은 매우 어두웠으며 고인의 복장(신발), 걸음걸이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었다.7) ○○추어탕과 자택과의 거리○○○ 길찾기로 확인한 결과 시내 도로로 가는 길과 ○○변으로 가는 길 모두 총거리는 3km로 확인되고 도보로 약 46분이 소요됨이 확인되어 어느 쪽으로 귀가 하더라도 시간상 변함이 없음이 확인된다.8) ○○추어탕 휴게실심사장이 직접 ○○추어탕 휴게실을 확인하였으며, 에어컨시설은 없었음이 확인되며 내부에는 커피자판기가 설치되어 있고 약 4평의 크기로 1면은 출입문이 있고 나머지 3면은 유리로 막혀있었으며 별관앞에 탁자와 의자로 된 휴게실이 있었으며 재떨이가 비치되어 있어 흡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휴게실 전경9) ○○추어탕 주변환경○○의 사고장소인 ○○추어탕의 주변환경을 알아보고자 사고 현장 주변을 촬영영상은 다음과 같다.천변 (좌측)천변 (우측)천변 언덕에서 새집 추어탕(행사장소)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고인이 건너려 했던 횡단보도 너머에는 천변이 있었으며 좌우로 트여있어 바람이 많이 불수 있는 지리적 여건이며, 천변에서 행사장소(○○추어탕)를 바라볼 때 참가자의 입출입이 확인 가능한 장소였다.10) 백○○, 김○○, 오○○ 문답-사고 당시 고인은 백○○에게 “잠깐 나갔다 오겠다.”이야기 하고 나갔으며 사고 나기전 약 20분정도 전이었다고 답변하였다.※협의회 간사는 원처분기관 조사에서 계산을 하고 나서 올라가보니 고인이 자리에서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백○○과 고인은 협의회가 끝난 후 업무인수인계 관련하여 이야기 하고자 같이 집에 가자고 행사도중 이야기 하였다고 한다.-사고당시 고인과 함께 있었던 백○○ 상무는 기획상무에게 “협의회 장소인 ○○추어탕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매우 위중한 상태이고 지금 119구급대에 의해 ○○의료원으로 갔으니 가보라.”고 알렸으며, 같이 있던 오○○에게 고인의 처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하고 같이 ○○의료원에 갔으며,오○○은 고인의 조카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사실을 알리고 고인의 처의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를 하였으나 운동을 하러 간 바람에 연락이 닫지 않아 고인의 조카에게 “집안의 어른을 대리고 ○○의료원으로 오라.”고 하였고 고인의 형은 연락을 받고 ○○의료원으로 가게 되었다.-백○○ 상무에게 “기관장 협의회 때문에 저녁식사를 하고 건널목을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사고경위를 묻는 고인의 형에게 말하여 고인의 형은 저녁식사를 하고 귀가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11) 사고당시까지 협의회가 계속 되었는지 여부-유족측에서 통화기록을 확인해 달라고 하여 알아보았으나 통신사에서 6개월이내의 기록만 확인가능하다고 하여 제출을 못하였으며, 백○○에게 사고 당시 찍은 사진을 확보하여 확인한 결과-고인이 쓰러져 있는 사진정보에 2016. 6. 20. 오후 8:48로 기재되어 있었음이 확인된다.사진 정보고인이 쓰러져 있는 사진-고인의 사고는 20:45분이며 사고 당시 목격자는 협의회 참석자가 없었으며 사진 촬영시각은 20:48분으로 사고 당시 주변에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12) 기상청 날씨 정보(○○)는 다음과 같다.- 2016. 6. 18. 최고기온 30.1℃, 최저기온 19.2℃, 평균기온 23.5℃, 강수량 0mm- 2016. 6. 19. 최고기온 30.4℃, 최저기온 20.6℃, 평균기온 24.8℃, 강수량 0mm- 2016. 6. 20. 최고기온 25.4℃, 최저기온 17.8℃, 평균기온 21.9℃, 강수량 6.3mm4. 관계법령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적용범위)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제외 사업)다.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원처분기관에서는 고인이 참석한 ○○면기관장협의회는 조합지점장의 위치에서 참석한 공식적인 행사이지만 행사가 끝나고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의 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고인의 사고 당시 위 행사 자리인 식당에서 결재가 완료되기는 하였지만 해당 모임의 간사가 모임이 끝나기 전 미리 계산을 한 것일 뿐, 결재 후에도 참석자 전원이 식사를 하고 있었던 점, 간사가 식사비 결재를 할 당시 고인이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하며 모임장소를 나간 것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 관련 협의회 내용상 기관별 협의사항 및 전임지점장 환송과 신임지점장인 고인을 환영하는 자리인 것으로 보아 고인이 처음 참석하는 모임에서 말없이 귀가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발생 장소는 이 사건 관련 모임장소 바로 앞 횡단보도로 건너편에는 천변이 있어 술을 깨기 위해 동 천변으로 이동 할 수 있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점, 식당의 휴게실은 흡연장소로 사용되므로 비흡연자인 청구인이 쉴 수 있었던 공간으로 적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고인의 재해는 공식적인 기관장협의회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시 바람을 쐬기 위해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6. 판단 및 결론가.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같은 법 제37조 제1항에서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 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나.청구인은 고인이 협의회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잠시 숙취를 해소하기 위하여 식사도중에 음식점을 나와 음식점과 연결된 도로를 건너 ○○으로 향하다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며,다.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 심의결과는, ① 고인의 사고 당시 위 행사 자리인 식당에서 결재가 완료되기는 하였지만 해당 모임의 간사가 모임이 끝나기 전 미리 계산을 한 것일 뿐, 결재 후에도 참석자 전원이 식사를 하고 있었던 점 ② 간사가 식사비 결재를 할 당시 고인이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하며 모임장소를 나간 것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 관련 협의회 내용상 기관별 협의사항 및 전임지점장 환송과 신임지점장인 고인을 환영하는 자리인 것으로 보아 고인이 처음 참석하는 모임에서 말없이 귀가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사고발생 장소는 이 사건 관련 모임장소 바로 앞 횡단보도로 건너편에는 ○○이 있어 술을 깨기 위해 동 ○○으로 이동 할 수 있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점 ④ 식당의 휴게실은 흡연장소로 사용되므로 비흡연자인 청구인이 쉴 수 있었던 공간으로 적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고인의 재해는 공식적인 기관장협의회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시 바람을 쐬기 위해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라. 이와 같은 이유로 고인의 재해는 행사 중 재해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