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6. 28 05:00 경 김포시 C에 있는 D 마트 앞 수로 부근에서 피해자 E(27 세) 이 평소 형들한테 잘 하지 못한다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전체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21.5cm) 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6. 28. 04:30 경 김포시 김 포한 강 8로 378 번지 웅신 프 라자 앞 노상에서 같은 시 F 앞 노상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증거기록 65 쪽, 66 쪽), 관련 사진, 각 사건 관련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대해서),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적용)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정신 분열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