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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0 2018고합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18세) 의 이모부이다.

피고인은 2018. 1. 23. 새벽 불상의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10:30 경 평소 왕래가 잦던 부산 북구 E,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다 리를 오므리고 피해자를 밀쳐 내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다리를 강제로 벌리려 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항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피고인의 어깨 위로 들어 올려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처녀막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의뢰 회보 관련), 수사보고( 진료의사 치료 부위 및 결과 확인 보고)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피의 자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2 항, 제 5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