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11.29 2018노153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칼을 뺏는 과정에서 넘어져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에 칼을 대면서 ‘ 누가 나를 죽이려고 시켰냐.

’ 고 물었는데, 그 때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세우면서 스스로 칼에 찔렸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칼로 찌르지 않았고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렀다고

인정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사건 당일 피고인,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기분이 나빠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갔다.

그런데 피고인이 집으로 쫓아와 시비를 걸고 욕하면서 제 얼굴 부위를 때렸고, 저를 벽 쪽으로 밀어 붙이며 칼로 자신의 목을 찌르려고 하여 이에 대항하여 밀어내다가 힘이 빠져 칼에 찔렸다.

’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칼에 의한 상해 외에도 그에 선행하여 피고 인의 폭행 등으로 말미암아 외상성 비골 골절, 외상성 사골 동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정도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반격하기 위해 먼저 칼을 들어 피고인을 찌르거나 위협을 가하려고 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칼을 빼앗기가 절대 쉽지 않았으리라고 여겨 지는데 피고인의 손이나 팔 부위에 방어 흔이 없는 점, 피해자는 칼에 찔려 목의 정중앙에서 좌측 2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