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28 2017가합4001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72,514,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3.부터 2017. 11. 28.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G 주식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1) 원고는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ㆍ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는 토목ㆍ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G은 40,000,000원을 원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여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G에 도급하였다가 해지된 여수시 H 지상 I 골프연습장 등 신축공사계약과 관련하여 G에 기성고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G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1. 9. 2012가합24885(본소) 대여금, 2012가합24892(반소) 대여금 사건에서 ‘G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G은 원고에게 327,3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3.부터 2013. 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 판결은 G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3나12534(본소) 대여금, 2013나12541(반소) 대여금]와 상고[대법원 2014다7537(본소) 대여금, 2014다7544(반소) 대여금]를 거쳐 2014. 4. 30.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하고,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제1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원리금채권을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이라 한다

). 4)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소송의 가집행 선고부 제1심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G의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K 배당절차에서 2013. 5. 10. 27,909,501원을 배당받았다.

또한 원고는 위 가집행 선고부 제1심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G의 학교법인 L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