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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4 2016구단149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23. 광주시 B 소재 C주유소에서 근무하던 중 유조차 위에서 내려오다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로 ‘좌측 제4 중수골 몸통의 골절(폐쇄성),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아 2015. 5. 23.까지 요양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22.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신경병증성 만성동통)로 결정(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0. 15. 청구가 기각되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게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6. 3. 30. 이 사건 원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12급 제15호로 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7. 2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위 재결에 따라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 재판정 결정을 통지하였다

행정심판을 통해 형성적 재결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와 같은 형성적 재결을 송부받은 처분청이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재결 결과를 통보하더라도, 그와 같은 통보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2016. 3. 30.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5호로 조정하는 내용의 형성적 재결을 하였고, 피고가 위와 같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2016. 7. 26. 원고에게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5호로 변경하는 내용의 통보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통보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