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경부터 2015. 10. 경까지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식 자재 도소매업ㆍ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자금집행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D이 운영하는 거래처인 E에서 실제 납품한 식품 포장재 등에 대한 물품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E에 납품대금으로 지급한 후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D으로부터 피고인의 개인 통장으로 돌려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경 위 E에서 청구한 48,987,000원보다 많은 54,478,400원이 지급될 수 있도록 피해자 회사 회계 전산프로그램을 수정하여 E에 물품대금을 지급한 다음 2014. 5. 27. 그 차액의 일부인 5,000,000원을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은행계좌 (G) 로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27.까지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550만 원을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금융거래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고단 2251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