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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7가합56890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4,

5.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8. 11. 22....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와 피고들은 망 D과 망 E의 자녀들이다.

망 E은 2004. 12. 31., 망 D은 2017. 7. 5. 사망하였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망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경료 망 E은 1990. 10. 11.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3. 6.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 E은 1983. 7. 20.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3. 7. 14.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2. 11. 28.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망 E은 1979. 7. 23. 별지 목록 4,

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9. 7.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 E 사망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망 E 사망 이후인 2005. 6. 21. 그 상속인인 망 D, 원고와 피고들 명의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 하고, 이에 따른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내용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서의 주요 내용은 ① 망 E의 사망에 따라 그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 중 별지 목록 2,

3.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B, C이 각 7/10 및 3/10의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② 서울 중랑구 F 대 129.9㎡ 및 그 지상 건물은 망 D이 단독소유하며, ③ 별지 목록 4,

5.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C이 단독소유하고, ④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은 피고 B이 소유한다는 것이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에 따라,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망 E 명의의 1/10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5. 6. 23. 접수 제122906호로 2004. 12. 3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 B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