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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1 2016고정216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106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목금형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부터 2015. 3. 13.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 합계 8,467,7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법인등기부

1. 수사보고(E 고용승계 시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106호에 있는 ㈜D에서 2014. 11. 18.부터 2015. 3. 19.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B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 합계 9,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2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