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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3가합560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250,000,000원과 이에...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2001. 5. 29. 피고 A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A에게 제작비 지원금으로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A은 발명 의식 고취 관련 영화를 제작하여 개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극영화제작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 A에 영화 제작을 위한 지원금으로 총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 A이 영화를 제작하여 개봉하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3가합28915호로 원고가 지급한 지원금 5억 5,000만 원 중 이미 반환받은 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 중인 2003. 7. 23.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 23.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3) 따라서 원고가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여 그 시효중단을 위하여 제소한 이 사건에서, 피고 A은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 23.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의, 2003. 6.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피고 B의 본안전항변 피고 B는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면책결정 이전에 발생한 채권인 이 법원 2003가합28915호 사건의 조정에 따른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판 단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