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25 2014고단15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6. 19. 17:24경부터 2013. 7. 9.까지 피해자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