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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14 2019고단20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1. 21:18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앞길부터 아산시 E호텔 앞길까지 약 2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지인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위 집행유예기간은 현재 도과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