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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50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캄보디아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B, C, D, E와 함께 2019. 11. 24. 22:5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기숙사에서, B이 H로부터 매수해 온 불상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알루미늄 호일에 감싼 채 빨대를 넣어 유리병에 꽂아 놓고 라이터로 알루미늄 호일을 가열하여 발생한 유리병에 모인 필로폰 연기를 다른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 가면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6. 23.경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류기간인 2020. 2. 12.경을 넘어 2020. 9. 20.경까지 체류함으로써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내역 분석내용), 수사보고(피의자 근무지 및 거주지 소재 추적 수사), 수사보고(체류만료일 확인), 수사보고(B 사용 D명의 계좌, H 계좌 거래내역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A 출입국기록 확인), 수사보고(공범 B의 본건 관련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공범 C, D, E의 본건 관련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