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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4.26 2019고단2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상호불상의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월변으로 빌려줄 수 있다. 월변에 대한 이자를 매일 지급받아야 되는데 본인 체크카드를 제공하여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면 우리가 직접 이자를 인출할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같은 달 25.경 군포시 B 아파트 C동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F 메시지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조세포탈,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범행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