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7가합128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16.부터 2017. 4.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16.부터 2017. 4. 1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