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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6.28 2015가단91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C, D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968,236원, 원고 B에게 7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4. 7.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F생)과 피고 E(G생)는 2014. 7.경 남양주 송촌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모이고, 피고 C, D는 피고 E의 부모이다.

나. 피고 E는 2014. 7. 14. 남양주 송촌초등학교 교문 앞에서 비비탄 총을 원고 A의 안면에 격발하여 원고 A의 앞니 1개가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병합된 2016가단36989 사건의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남양주 송촌초등학교에 대한 2015. 11. 4.자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E의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E는 이 사건 사고 당시 10세 5개월에 불과한 미성년자로서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도 병합된 2016가단36989 사건의 소장에서 피고 E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E는 민법 제753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고,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C, D의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C, D는 피고 E의 부모이자 친권자들로서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인 피고 E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으므로 민법 제755조, 제753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C, D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E와 원고 A이 장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C, D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2, 3, 5,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