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9 2014노446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B) 피고인은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수표를 변조하여 행사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형(각 징역 5월 및 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범이자 원심 증인인 피고인 A이 검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3억 원권 자기앞수표의 사본을 교부한 다음 105만 원권을 3억 원권으로 변조한 자기앞수표를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아 은행 창구에 제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심은 위 진술과 그 밖의 원심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가 발행한 107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과 105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L가 변조하였고, 피고인들이 변조된 수표를 행사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데(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합135 판결) 당시 피고인 B이 L에게 변조를 의뢰한 사실, 이 사건 범죄사실도 H가 발행한 105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이 변조된 후 L가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점에서 행위 태양이 이전 범죄와 비슷한 점, 피고인 B은 J이 이 사건 변조된 3억 원 수표를 현금으로 출금하려고 제일은행 본점에 갈 때 동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른 확정적 고의범으로 그 수법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