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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10 2013고단18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04:10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101동 803호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당하자 입으로 위 D의 손을 물어뜯고 머리와 팔꿈치로 위 D의 몸통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장구사용보고서, 근무일지, 경찰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범한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