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12.28 2012고정5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B 유흥주점 실장이다.
피고인은 2012. 3. 21. 22:20경 위 유흥주점 3호실에서 C 등 손님 4명과 D 등 유흥접객원 4명이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위 C에게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D으로 하여금 위 B 유흥주점 5호실에 가서 위 C와 서로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