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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1 2015나538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의 소유관계 등 망 D은 피고의 부친으로 인천 강화군 I에 있던 아래 표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였다.

위치 지 번 면적 도로면적(지분) 총면적 비고 A J 전 K 임야 397㎡ 602㎡ 지분=17.07/59.9 소계 302.2평 17.07평 319.27평 999㎡=302.2평 B L 임야 M 잡종지 209㎡ 608㎡ 지분=13.96/59.9 소계 247.14평 13.96평 261.1평 817㎡=247.14평 C N 임야 O 전 721㎡ 199㎡ 지분=15.72/59.9 소계 278.3평 15.72평 294.02평 920㎡=278.3평 D P 임야 770㎡ 13.15평 246.05평 지분=13.15/59.9 770㎡=232.9평 E Q 임야 R 전 66㎡ 132㎡ 도로로 사용 소계 198㎡ 59.9평 198㎡=59.9평 총면적 3704㎡ 1120.44평

나.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과정 (1) 피고는 망 D을 대리하여 2004. 6.경부터 2005. 6.경 사이에 위 부동산 중 J 전 397㎡와 K 임야 602㎡ 및 P 임야 770㎡를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 한다)에게 매도하고(2004. 6. 23. 및 같은 달 30.), L 임야 209㎡와 M 잡종지 608㎡는 S에게, N 임야 721㎡와 O 전 199㎡는 T에게 각 매도하였다.

(2) 피고가 망 D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할 당시 C과 S, T에게 그들이 매수하는 부동산들의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Q 임야 66㎡와 R 전 132㎡도 함께 매도하였고, 매도된 세부 면적은 위 표 ‘도로면적(지분)’란 기재와 같다.

(3) 위와 같이 매매된 부동산 중 도로부지로 사용예정인 Q 임야 66㎡와 R 전 132㎡는 S과 T이 매수한 부동산(L 임야 209㎡와 M 잡종지 608㎡, N 임야 721㎡와 O 전 199㎡)의 동남쪽과 C이 매수한 부동산(J 전 397㎡와 K 임야 602㎡ 및 P 임야 770㎡)의 서쪽의 경계부분에 위치하고 있는데, S과 T이 매수한 부동산과 C이 매수한 부동산을 동북방면에서 남서방면으로 길다란 직사각형 형태의 모습을 띄면서 그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U, T, C 모두 위 도로부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