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8. 23:50 경 제천시 D에 있는 ‘E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인 피해자 F(35 세 )에게 환자의 동거인 이자 보호자라고 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알려 달라고 말하였는데 피해 자로부터 “ 법적 보호자 이외에 환자에 관한 정보나 검사 결과를 설명해 줄 수 없다”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보지 같은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손을 수회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약 15분 동안 피해자를 겁주고 병원 내부를 소란스럽게 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의 환자 응대를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1. 29. 00:2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응급실에서 욕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피해 자인 순경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 어린놈의 새끼가, 내 몸에 손대지 마,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9. 01:10 경 제천시 I에 있는 제천 경찰서 G 지구대에서 제 1, 2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체포된 상태에서 지구대를 계속 나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경위 J 등이 경찰 장 구인 수갑을 사용하여 양팔을 결박하자, 피고인이 방범 창에 머리를 수차례 들이받는 방법으로 자해를 하여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가간 J에게 “ 넌 뭐야, 씨 발 놈 아, 니 미 보지 씨발아, 조 또 배 때지 다 쑤셔 버린다, 내가 징역 평생 살겠냐,
갔다와서 죽인다 씨 발 놈아. 제천에서 살기 싫으냐,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J의 얼굴을 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