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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2.18 2013고단91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5.부터 2012.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2년 5월분 임금 1,983,8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23,454,6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5.부터 2012.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2,992,2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1,830,57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2. 13.경 위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