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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2.09 2015가합1878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6. 5. 청마산업 주식회사(이하 ‘청마산업’이라 한다)에 충남 예산군 C(D) 지상 상가주택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4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예정일 2014. 11. 30.의 조건으로 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홍주 작성 2014년 증서 제475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4. 11.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타채3298호로 “청마산업이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한 압류금지금액을 제외한 후 174,362,000원(= 집행채권액 174,000,000원 집행비용 362,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며 위 채권을 원고에게 전부한다는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4. 11. 19. 피고에게 송달된 후 2014. 12. 3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청마산업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고, 청마산업은 피고와 2014. 6. 5. 체결한 D 상가주택 신축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는 청마산업에 대한 위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청마산업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 중 174,362,000원(= 집행채권액 174,000,000원 집행비용 362,000원)에 이르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 확정됨으로써 위 공사대금채권은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