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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7 2014나762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진도군 C 대 26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D은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2008. 4. 18. 접수 제664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9. 11. 2. D과 이 사건 토지 지상 미등기 건물 중 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5,000,000원, 임차기간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9.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2013. 8. 23. 접수 제719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3. 10. 16.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진도군법원 2013가소1390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17.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원고가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2013. 11. 13.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D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E과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D 및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와 D을 대리한 E 사이에 체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E에게 D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살펴본다. 2)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