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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2890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법률상 부부이다.

나. 원고는 2009. 9. 30. 피고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국민계좌라고 한다)로 5,000만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국민계좌에서 소외 C(원고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다)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농협계좌라고 한다)로 2009. 12. 4.에 2,000만원, 2009. 12. 16.에 1,000만원이 각 송금되었다. 라.

피고 A이 2014. 9. 3. 이 사건 농협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요 주장 (1) 피고 A은 2009. 9.경 마치 원고에게 300억원 정도의 공사를 발주해 줄 것처럼 말하며 원고에게 5,000만원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2) 원고는 피고 A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국민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들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

또한 피고 A의 위 차용은 일상가사의 범위에 있으므로 피고 A의 처인 피고 B은 피고 A과 위 차용원리금반환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이 있다.

(3) 피고들은 위 차용금 중 3,500만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1,500만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4)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1,500만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원고가 2009. 9. 30. 이 사건 국민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들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는지 또는 피고 A이 ‘일상가사’의 일환으로 위 금원을 ‘차용’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앞서의 인정사실과 거시 증거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다툼이 없는 사실, 을가 1, 2호증, 을가 3호증의 1, 2, 을가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