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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5 2016구단10575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경위

가.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는 2013. 11. 24. 단기상용(C-3, 30일)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3. 12. 13. 피고에게 난민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1. 13.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정한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24.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이지리아 남부의 이모주에서 출생한 기독교인으로서, 2012. 2.경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나이지리아 북부 보르노주의 담보아로 이주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는데, 2013. 8. 15.경 테러단체인 보코하람의 조직원들이 담보아 인근 여러 도시를 습격하여 관공서와 교회에 폭탄을 터뜨리고 시민들에게 총격을 가하는 등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테러를 자행하였고, 이에 원고는 나이지리아 북동부에 위치한 마두구리로 도망쳤으나, 이 지역도 보코하람의 대표적인 근거지 중 하나이어서 나이지리아로 귀국할 경우 기독교인인 원고도 테러단체인 보코하람에 살해될 위험이 있어 박해 받을 우려는 충분히 존재하고 이는 근거 있는 공포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