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09.18 2019노449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 A의 행위는 정보통신공사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그에 대한 고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으로 의율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행위는 정보통신공사를 업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고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은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다만 정보통신공사를 발주받아 다른 면허업체에 하도급을 주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공사를 포함하여 발주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46쪽). 2) 피고인들은 당초 정보통신공사를 포함한 전체 공사를 피고인 B 주식회사가 도급받은 후 그 중 전기, 통신, 전기소방공사를 L 주식회사에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증거기록 639쪽), 그 이후 피고인 B 주식회사와 L 주식회사를 공동수급체로 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체결하였다

(증거기록 642쪽).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고,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나 도급인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는 점(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L 주식회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