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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4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1. 2017. 11.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0. 03:1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주취상태에서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와 바’ 맥주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오 쪽 갈비' 앞길까지 약 200m 거리를 피고인 소유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11.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6. 06: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주취상태에서 피고인의 주거인 울산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473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일산동에 있는 ‘ 생생 구이’ 앞길까지 약 5km 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 조 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