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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33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4. 10:00 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3-13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창천동 72-2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5. 01:16 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83에 있는 현대 백화점 신촌 점 부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창천동 72-2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2017. 8. 11. 혈 중 알코올 농도 0.2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잘못으로 2017. 10. 6. 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형사처벌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도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도 0.119%에 이르러 그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