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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2019가단5045605

보험금

주문

1. 원고들과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청구원인

가. 사안의 개요 1) 피고는 E를 피보험자로 하여 F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들은 E(이하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은 망인의 친언니로서 2015. 3. 2. 보험수익자 변경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된 사람이다. 2) 망인은 2017. 2. 21. 11:05경 자택에서 샤워가운으로 목을 매 자살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3) 이 사건 보험계약과 위 계약에 편입된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사망에 이른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보험가입금액 :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한편 약관 제17조 제1항 제1호는 보험금 지급 제외 사유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를 들면서(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부책조항’).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 1) 원고들과 독립당사자참가인은, 망인이 불면증, 수면제와 알코올 남용, 우울증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책조항에 따라 피고는 망인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 150,000,000원을 자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따라서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망인이 사망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이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