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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2 2014가합294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19,794,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4.부터 2014. 12. 12.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피해를 보상하는 정부의 자동차손해 보장사업에 관한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장사업자이다.

나. 피고 A는 2012. 6. 30. 04:40경 피고 B 소유의 C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광주 광산구 D아파트 101동 상가 앞 노상에서 E을 충격하여 목뼈 다발 폐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2013. 9. 13.까지 E에게 보험금 합계 119,794,050원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7,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 원고에게 119,794,0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E은 다른 사고로 상해를 입어 도로에 쓰러져 있었으므로, 원고가 지급한 치료비 등 전부를 피고들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의 주장처럼 E이 선행사고로 이미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그 수인 각자는 공동불법행위자와 마찬가지로 손해 전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민법 제760조),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19,794,0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