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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8 2019노9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후, 2013. 12. 도주차량, 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2. 20.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다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1.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7. 11. 1.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비교적 높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짧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원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하고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당심에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위 2016. 6. 11.자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의 형이 선고되어 2017. 12. 1.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현재로서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