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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9.01.09 2018노80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6년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 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은 항소심에 계속되지 않고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징역 2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선풍기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신용카드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그 생명을 잃게 되었으므로 그 범행 결과가 너무도 중함에도 피해자의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선천적으로 구순구개열(일명 언청이)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해자로부터 그에 관한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은 그동안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뒤에서 살펴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