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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115669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5.9.11.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D의 처, 원고 B은 D의 아들, E은 D의 어머니이다.

나. D(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1995. 7. 3.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원고 A은 망인의 교통사고 사망에 따른 보험금 208,098,430원을 지급 받았는데, 망 인의 아버지 F의 권유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매수하여 원고 A과 E의 공동 명의로 하되, 나중에 원고 B이 성인이 되면 E의 소유 지분을 돌려받기로 하였다.

다.

원고

A과 E은 1995. 8. 14. G, H 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1995. 10. 31. 원고 A과 E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은 2015. 12. 경 E을 상대로 G, H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5 카 단 101967호로 처분 금 지가 처분을 신청하여 같은 달 18.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가처분 등기가 마 쳐졌다.

마. 원고들은 이 법원 2016 가단 127702호로 E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G, H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10 지분 및 4/10 지분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이에 불복한 E이 항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투입한 비용 중 일부로서 108,497,44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 청구를 하였으나, 이 법원 2018 나 21632( 본소), 2018 나 28350( 반소) 호로 E의 항소 및 반소 청 구의 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한편, E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그 지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