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D 인근의 골목길을 광주교육대 기숙사 쪽에서 서방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길가에는 차량이 다수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공소사실에는 어깨관절의 염좌 등 상해로 기재되어 있으나, 진단서에 의하면 상해병명이 위와 같다. 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