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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30 2014가단13743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0,000,000원에서...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3. 12. 17.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평슬래브지붕 11층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이하 위 D 오피스텔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철근콘크리트조 1001호 29.9㎡ 이하 '1001호'라고만 한다

)를 매수하고, 2003. 12.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1001호를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 중 9, 10, 11층 중 19개의 구분소유건물(원룸)을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이 계약서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 9, 10, 11층 총 19실의 중개를 F에게 의뢰하고 F는 이를 승낙한다. 1. F의 의무사항 ① F는 피고에게 계약 체결 후 중개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하여야 하고, 완성된 계약서를 피고에게 우송하기로 한다(계약서는 이 사건 건물 8층 사무실로 피고에게 전달한다

). ② F는 매월 월세를 납기일에 피고의 계좌(G: H 신한은행)로 대납 입금시키고, 미납월세는 F가 임차인으로부터 받는다. 2. 피고의 의무사항 ① 피고가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F 외의 다른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법정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③ 피고는 목도장을 F에 맡겨서 계약서에 날인하게 한다. 특약사항(F가 계약서 상단에 수기로 작성하였다

) - 월세는 매월 20일에 선불로서 850만 원을 선입금한다. - 보증금은 현재 계약서상의 금액 내에서 운영한다(전호수 보증금 1,000만 원 미만, 단 901호만 1,500만 원). 피고는 피고의 대리인 E을 통하여 2009. 6. 17. 공인중개사인 F와 사이에, 피고가 F에게 1001호를 포함한 19개의 원룸에 관하여 피고를 대신하여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하는 내용의 전속중개계약(갑 2-1 을 체결하였다.

위 전속중개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