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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06 2014고합10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 A의 식사제공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C은 2014. 2. 28. 저녁 무렵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M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N의 출판기념회가 끝난 후 피고인 B을 비롯한 위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N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자원봉사자들을 비롯한 O에 거주하는 주부들을 상대로 식사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3. 초순경 위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피고인 A와 자원봉사자들 및 O에 거주하는 주부들을 상대로 식사 제공 장소(전남 영암군 P에 있는 Q식당)에 참석하라고 연락하였고, 2014. 3. 4. N의 수행비서인 R에게 연락하여 N로 하여금 식사 제공 장소에 참석하도록 전달하였다.

S 등 약 25명의 주부들은 2014. 3. 5. 12:00경 전남 영암군 P에 있는 Q 식당에서 972,000원 상당의 소고기, 떡국 등 식사를 제공받았고, N는 위 식사자리에 참석하여 지지를 호소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현대카드를 빌려 식사대금 972,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M선거에 관하여 예비후보자 N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기부행위의 정을 알면서 피고인 C에게 본인 명의의 카드를 빌려줌으로써 피고인 C의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F, D, E의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B과 피고인 F은 N를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텔레마케팅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B은 2014. 4. 초경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N의 TM 텔레마케팅,...

참조조문